[북한읽기] 민족의 인권을 외면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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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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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4 03:03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1997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수용소 출신들의 첫 청문회가 열렸고 그해 유엔인권소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필자와 요덕 수용소 출신인 안혁, 그리고 회령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에 의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1992년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대한민국에 망명하면서 당원 5만 명을 포함한 97만 명이 굶어 죽은 노동당 문서를 확인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량 아사(餓死)가 진행되고 있음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대량 아사가 시작되던 해에 김일성 무덤인 금수산 기념궁전을 세우는 데 약 9억달러를 탕진했다. 수용소와 대량 아사는 수령 독재 체제의 필연적 결과물이었고 이를 파악한 국제사회는 경악했다.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드러나자 국제사회가 움직였다. 2003년 유엔인권소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북한 전역에서 죽어간 수백만 인민의 원혼을 달래는 순간이었다. 목숨 걸고 수용소를 탈출한 이후 그 처참하고 억울한 모든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는 것에 감격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 정부가 첫 유엔 결의안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미쳤나?' 생각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동족이 유엔 인권결의안에 불참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필자를 포함한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은 이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해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를 창설하고 직접 활동에 나섰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직접 방송국을 만들어 북한 동포들에게 정보를 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종북(從北) 단체들이 몰려들어 노골적으로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탈북자들은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의심할 정도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2004년, 2005년에도 상정됐고 한국 정부는 연이어 기권했다. 2006년 김정일이 첫 핵실험을 강행하자 그해 마지못해 찬성했다. 2007년에는 지금 논란이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이 그 실상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에게 물어서 기권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정권은 이미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조직적으로 불참·기권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안함 주범-전쟁범죄자 김정일 ICC 고발' 기자회견장에서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리 제18호 관리소(북창 18호 관리소) 수감자였던 김혜숙씨가 직접 그린 수용소 그림을 공개하고 하며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이진한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그 신분만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로 인정된다. 김씨 정권이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해 북한 인민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결의를 기권할 권리 자체가 없다. 자기 국민에 대한 인권을 기권하는 국가는 이 지구 상에 북한 빼고 없기 때문이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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