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우리의 두려움을 농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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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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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23일 백주 대낮에 일어난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 해안포대에 의한 무차별 포격은 두 가지 엄연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첫째는 이날 있었던 북한군의 포격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유엔헌장이 금지하고 있는 '무장공격'이자 '침략행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휴전체제하의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재연될 수 있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은 1974년 12월 14일자 총회결의 제3314호를 통해 어떠한 행위가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의(定義)해 놓고 있다. 이에 의하면 '침략'엔 '한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행위' '한 나라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육·해·공군 및 해병이나 공군기들을 공격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북의 연평도 포격이 이에 정확히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는 이 경우 비군사적(제41조) 또는 군사적(제42조) 조치로 집단 대응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침략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은 쉽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엔헌장은 이에 대비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가해국에 대한 피해국의 '자위권' 발동을 허용한 제51조가 그것이다. 이 조항에서 유엔은 "이 헌장의 어느 조항도 안보리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피격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그랬지만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감행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대응은 당연히 일차적으로 유엔헌장 제51조가 허용하는 자위권 발동이어야 했다.

 

자위권이란 북에 대하여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가하는 것이다. '응징'은 응징으로서의 논리가 있다. 응징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어야 응징이 되는 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응징'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발을 스스로 억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북의 무력도발에 대해 응징으로 대응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때 자위권 발동을 포기한 대신, 5·24 특별담화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에 대한 무력침범에 대해서는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다짐은 빈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명백히 증명됐다. 북은 한국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 정권의 속성은 물론 전쟁의 원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것 같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판문점 휴전회담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C 터너 조이 미 해군 제독이 금언을 남겼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명저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협상에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고 갈파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를 원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선택할 경우에는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천안함을 공격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일부러 공개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북의 행태는 전형적인 '좌경 맹동주의'다. 이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결코 없지 않다. 주목해야만 한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에게 한반도 전쟁 재연이라는 극한적 상황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60년대 중국은 대만 주민들에 대한 정치심리전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만 섬 금문도(金門島)에 대해 포격전을 실시했다. 지금 북이 서해 5개 도서를 상대로 그와 비슷한 정치심리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의 의도가 전쟁의 두려움에 떠는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데 있다면 성공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조선닷컴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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