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NKSC
2014-02-06 14:37:44 | 조회 2379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아시아의원연맹이 주관하고, 국회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월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인모 회원 단체인 북한전략센의 강철환 대표도 이 날 「북 주민에게 도움되는 북한인권법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추미애, 박기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명철, 하태경, 안홍준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초당적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조선방송, 북한정의연대, 열린북한방송, 물망초, 납북자가족협회 등 올인모의 회원단체들과 다수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워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지한 열의를 반영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은 진보·보수와 관계없이 인권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인권은 누구나 지켜야 할 인류 공통의 가치라는 점”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정치적 입장을 넘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인권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각각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북한인권법',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사실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인식의 틀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침해의 실상은 하나인데 그것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인 반인도적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10년이 다 되어오도록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묵혀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아마도 북한 주민이 이 사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인’이 아닌 ‘정치범’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고 일갈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권개선이 우선이라면서 인권이 개선되면 의식주는 저절로 향상되기 마련이다. 북한의 인권탄압은 쌀이 모자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령세습독재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10년째 미루고 있다”면서 “인권법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입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인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카운터파트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므로 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통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조속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새누리당 법안, 민주당 법안을 비교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하고, 지난 1월 16일 60여개 북한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에서 만든 북한인권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인모에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의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북한인권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인권법’ 관련 최초의 대국민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인 56.3%가 북한정권의 반발과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49.4%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해야 하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 59.2%가 찬성하고, 64.8%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자구출과 대북방송 등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하도록 민간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훈 데일리NK 편집국장, 이재원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장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제적 지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민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라면서 “특히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고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면서 “이런 중요한 인권법이 진보진영 전체의 반대로 무산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진보 전체가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필 교수도 “국내에서는 그간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권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정상적인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차제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함께 일반화와 정상화 내지 보편화의 기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훈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당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과 야당의 삐뚤어진 시각에 의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인권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분명한 만큼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채택 관련 야당과의 합의의 정치와 별도로 인권법 내용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원 소장은 “북한주민이 원하지 않는 ‘북한인권법’의 입법이란 혹자의 말처럼 ‘자기 만족적 퍼포먼스’에 불과하거나 탁상공론에 그칠 위험이 크다.” “새누리당의 법안과 민주당의 법안을 탈북자들에게 읽어보게 하여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조항의 진위를 발표하게 한다면 법을 하나로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조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름 : NKSC
2014-02-06 14:37:44 | 조회 2379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아시아의원연맹이 주관하고, 국회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월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인모 회원 단체인 북한전략센의 강철환 대표도 이 날 「북 주민에게 도움되는 북한인권법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추미애, 박기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명철, 하태경, 안홍준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초당적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조선방송, 북한정의연대, 열린북한방송, 물망초, 납북자가족협회 등 올인모의 회원단체들과 다수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워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지한 열의를 반영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은 진보·보수와 관계없이 인권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인권은 누구나 지켜야 할 인류 공통의 가치라는 점”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정치적 입장을 넘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인권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각각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북한인권법',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사실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인식의 틀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침해의 실상은 하나인데 그것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인 반인도적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10년이 다 되어오도록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묵혀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아마도 북한 주민이 이 사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인’이 아닌 ‘정치범’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고 일갈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권개선이 우선이라면서 인권이 개선되면 의식주는 저절로 향상되기 마련이다. 북한의 인권탄압은 쌀이 모자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령세습독재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10년째 미루고 있다”면서 “인권법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입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인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카운터파트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므로 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통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조속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새누리당 법안, 민주당 법안을 비교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하고, 지난 1월 16일 60여개 북한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에서 만든 북한인권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인모에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의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북한인권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인권법’ 관련 최초의 대국민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인 56.3%가 북한정권의 반발과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49.4%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해야 하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 59.2%가 찬성하고, 64.8%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자구출과 대북방송 등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하도록 민간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훈 데일리NK 편집국장, 이재원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장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제적 지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민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라면서 “특히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고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면서 “이런 중요한 인권법이 진보진영 전체의 반대로 무산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진보 전체가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필 교수도 “국내에서는 그간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권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정상적인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차제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함께 일반화와 정상화 내지 보편화의 기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훈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당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과 야당의 삐뚤어진 시각에 의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인권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분명한 만큼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채택 관련 야당과의 합의의 정치와 별도로 인권법 내용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원 소장은 “북한주민이 원하지 않는 ‘북한인권법’의 입법이란 혹자의 말처럼 ‘자기 만족적 퍼포먼스’에 불과하거나 탁상공론에 그칠 위험이 크다.” “새누리당의 법안과 민주당의 법안을 탈북자들에게 읽어보게 하여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조항의 진위를 발표하게 한다면 법을 하나로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조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