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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북한 인권 개선을 향한 도약, 올인모!

탈퇴한 회원
2017-08-31
조회수 2165



이름 : NKSC

2014-02-17 16:05:34  |  조회 1965



 

  북한 인권 개선을 향한 도약,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모임)!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고 통과되었지만 북한 인권법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2004년, 2006년 제정되었고, 캐나다에서는 2013년 9월 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정치적 입장 차로 인해 법안이 발의된 2005년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9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며, 여론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며, 북한인권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완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또한 입장이 다소 변한 듯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던 66개의 시민단체가 여세를 몰기 위해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이하 올인모) 발족식을 지난 1월 16일에 가졌습니다.

 

 올인모가 발족식을 통해 제시한 올바른 북한인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 침해사례 수집·기록·보존을 위한 기록보존소 설치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3.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북한전략센터 와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모임’(이하 올인모)의 사무국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총장과 올인모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북한인권법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사무총장

 

 

Q. 올인모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A.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탈북자 단체들과 남한의 NGO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성명서 발표 등의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탄압에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했던 민주당 역시 ‘북한 인권민생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비록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 인권민생법’이 대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좀 더 ‘올바르게’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66개 시민단체가 연합하게 되었다.

 

 

Q. 올바른 북한인권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

 

A. 첫째,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인권탄압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례와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증거가 되어 통일 후 가해자 처벌법을 마련할 기초가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가 있다. 컨트롤타워 설치는 민·관 합동 구성 협의체를 뜻하며,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전담대사를 임명함을 의미한다. 북한 인권대사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중간 다리로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역할이다. 

  셋째,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이다. 현재까지 북한인권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거나 모금활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파산 직전 상태이다.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Q.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과 민주당의 ‘북한 인권민생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새누리당이 내세운 ‘북한 인권법’은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립’, ‘외교부 산하에 북한 인권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북한 인권민생법’의 본질은 북한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는 법안 제정 없이도 과거 햇볕정책으로 지원해 왔는데 굳이 이를 법안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햇볕정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은 더 강화되었고, 북한 주민들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에서 이름만 바뀐 ‘북한 인권민생법’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북한 인권 개선 법안인 새누리당 법안을 지지한다.

 

 

Q.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A.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문제, 식량 문제 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려져 있다. 다만,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바라볼 때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남한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한에서 생존과 관련된 인권 문제는 크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대부분은 생계, 즉 목숨과 직결되는 기초적인 인권이다. 북한 주민들은 매끼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갈 정도로 살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 조차 한방에 ‘날려버린’ 장성택 숙청 사건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아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Q.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올인모가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된다면 자동 해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뜻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개별 정치인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의원들에게는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압력을 가하고, 지방선거에 맞추어 백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겠다.

 

또한, 2월에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는 국회세미나, 3월에는 ICC(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모의재판, 4월에는 북한 정권에 의해 그동안 희생된 사람들의 추모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북한 실상을 알리는 강연, 간담회, 사진전, 퍼포먼스, 소공연(동아리와 연계) 등을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대학가 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구상 중에 있다.

 

 

Q.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주장하지만,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그 행동들이 북한 주민에게 환영받을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판에 가까운 목소리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된다.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통일’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미리 닦아놓아야 한다. 이것이 북한 인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Q. 북한 인권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A.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서운한 면이 크다. ‘왜 이제야...’ 라는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 다행인 일이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 더불어 더 많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Q.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 NGO 단체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한다면?

 

A.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젊은 지식인들이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무되고 감사하다. 이 친구들의 역할이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감사해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탈북자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고 :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1987년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에 입대1)하여 함경북도 경성시의 11호 수용소, 온성군 종성구의 13호 수용소, 회령의 22호 수용소, 평양시 승호구역의 26호 수용소 등 총 4곳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8년간 경비대원으로 근무 후, 1994년 10월에 한국으로 귀순하였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초창기 설립 멤버이며, 현재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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