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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C 활동] 민주주의공동체(CoD) 초청 제네바 워크샵 참여

탈퇴한 회원
2017-08-31
조회수 2062




이름 : NKSC

2014-03-17 13:53:37  |  조회 2046



 

민주주의공동체(CoD) 초청 워크샵 참여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Law: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from Ukraine, Tunisia, and Burma
Tuesday, March 11, 2014, 9.00 – 1.00 p.m
The Permanent Mission of Canada in Geneva

 


 지난 3월 11일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과 함께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가 주최한 제네바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북한전략센터 외에도 여러 국제기구들과 제네바에 기반을 둔 NGO들이 참석하였습니다.

 

CoD는 개별국가∙시민사회∙국제기구들간의 협력증진을 이끌고 시민사회를 법적으로 억압하는 정책들을 바꾸는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체입니다. CoD는 주로 외교적 수단, 권고, 기술적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법률제정 방지와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CoD의 활동은 여러 국가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전략센터가 참여한 워크샵에서는 시민사회의 활동영역 및 활동강화의 중요성, 정부로 하여금 시민사회를 위한 법적장치를 개선토록 하는 방법과 모범사례 발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사례 발표, 구체적인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우크라이나, 미얀마, 튀니지의 시민사회 형성과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에서의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례연구 발표의 사회는 CoD의 사무총장인 마리아 레이즈너(Maria Leissener) 대사가 맡았습니다. 레이즈너 대사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건강한 시민사회 확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을 위한 국제센터’의 두그 루첸(Doug Rutzen) 회장은 시민사회의 국제적 동향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법률과 폭력을 통한 시민사회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사례연구발표는 우크라이나 시민사회 사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권운동가인 아나타샤 크라즈노실카(Anastasia Krasnosilka) 대표는 2013-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통과된 독재법을 예로 들어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입법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 해외 원조와 지원의 제한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NGO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의 사례연구는 ‘전국NGO네트워크(National NGO Network)의 뉴진윈(New Zin Win) 회장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개혁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률개혁의 결과, 미얀마의 NGO들은 국회와 이전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부언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NGO들이 이번 개혁을 통해 포괄성과 연합의 중요성, 투명성과 책임감의 필요성 그리고 시민사회와 개별국가의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니지인권을 위한 아랍협회’의 압델 바셋 하센(Abdel Basset Hassen) 회장과 INRIC의 카말 라비디(Kamal Labidi) 전 회장이 ‘자스민 혁명이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튀지니에 대한 사례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튀니지의 시민사회는 여성∙아동인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인권보장 요구, 네트워킹과 관리능력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문화적/경제적/정치적 담론에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개념 소개 등을 통해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2011년 9월, 튀니지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결사권이 명시된 ‘결사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결사에 대한 권리는 곧 헌법에도 명시될 예정입니다. 압델 바셋 하센 회장과 카말 라비디 전 회장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튀니지 시민사회는 교육이 인권의식 개선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배웠으며, 교육이야말로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전략센터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북한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형태와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민사회의 활동은커녕 시민사회가 형성될 가능성조차 희박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튀니지 등의 사례를 보면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상황에 맞게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북한전략센터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민주화와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준비와 전략수립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북한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발전적인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 위 내용 영문 보기
   http://www.nksc.co.kr/english/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8&num=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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