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읽어보고 '북한인권법' 팽개치나
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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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의 신세는 북한 동포의 딱한 처지만큼 기구하다.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년 동안 제대로 심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야당이 북한을 자극한다며 결사적으로 심의를 막은 탓이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장관이 매년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이 처한 반(反)인간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북한이 조금이라도 인권 상황에 신경을 쓰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엔은 2005년 이후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고, 미국과 일본도 이미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 20여명은 작년 7월 여야 4당 대표 앞으로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해외 인권 운동가 149명은 작년 12월 우리 국회에 편지를 보내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한국 국회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다"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 신체 안전의 보장, 강제 노역과 고문 금지, 거주 이전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195개 국가 중 꼴찌라고 올려놓았다. 북한 수용소와 교화소의 생지옥 같은 실상에 대해선 2만여명에 달하는 탈북(脫北) 동포의 생생한 체험담보다 더 진실한 증언은 없다.
한국의 좌파와 야당 인사들은 국내 인권 문제만 나오면 세계인권선언을 금과옥조처럼 들먹인다. 그런 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세계인권선언을 꺼내 대조한 적 한 번 없다. 북한 인권 얘기를 꺼내면 북한 인권이 악화될 뿐이라고 억지를 쓸 뿐이다. 한국 진보가 가짜 진보라는 얘기다. /조선일보 사설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