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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생인권법'은 제정 취지에 안 맞아

탈퇴한 회원
2017-08-29
조회수 1327
▲ 정 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140여개의 단체는 작년 9월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도 주요 도시에서 북한인권 사진 전시회를 열고 국민 서명 운동과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목적이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를 막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빨리 이 법안이 제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 19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했고, 4월 북한자유주간에는 서울역 집회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면서 소리를 높였다. 이는 모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주민 인권 침해의 대표 시설인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북한주민을 살려내자는 것이었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원년(元年)' 선포를 앞두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정착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취약한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북한당국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에 16개월 동안이나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이란 이름으로 6월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북한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경색케 한다는 구실로 반대해 오다가 '북한 민생(民生)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란 조건을 넣어 동의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이 이름을 바꿔서라도 상정되는 것을 성과로 여기고,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무성의한 것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의 기본 내용은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어서 북한인권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 북한주민에게 인권 침해를 가하는 자들은 통일 후에도 형사소추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설치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제3국에 방치된 탈북동포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내용도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로 넘겨져 묶여 있었던 것은 그 취지가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배경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뒤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 당사국인 우리가 북한인권법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민생 지원까지 포함해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원래의 북한인권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은 제정 취지에 맞게 '북한인권법'으로 가야 하며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만들겠다면 북한인권법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NKchosun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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